청약 당첨자 및 자격 제출 관련 서류 구비 안내
강릉 우미 린 더 프리미어만의 차별화되고 완벽한 일반공급 상세 안내 페이지입니다.
강릉주거의 격을 높이다
| 구분 | 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 | 당첨자 계약체결 |
|---|---|---|
| 대상 | 정당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(※ 예비입주자 포함) | 당첨자 중 자격검증 완료자 (※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별도 고지) |
| 일정 |
2026.05.10.(일) ~ 05.12.(화), 3일간 (10:00~16:00) |
2026.05.19.(화) ~ 05.21.(목), 3일간 (10:00~16:00) |
| 장소 | 강릉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견본주택 (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341번지) | |
※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6.04.17.)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.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서류유형 | 구비서류 | 기준 | 주요 확인 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수 | 해당 | ||||
| 공통 서류 |
○ | - |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|
| ○ | - | 서약서 및 확약서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| |
| ○ | - |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| |
| ○ | - | 신분증 | 청약자 |
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|
|
| ○ | -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청약자 |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| |
| ○ | - | 주민등록표등본 | 청약자 | •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 |
| ○ | - | 주민등록표초본 | 청약자 |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발급 | |
| ○ | - | 가족관계증명서 | 청약자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| |
| ○ | -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청약자 | • 해당거주자로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(본인 출생년도 ~ 모집공고일) | |
| - | ○ | 복무확인서 | 청약자 |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신청한 경우 (군복무 기간 확인) | |
| -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| |
| -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| |
| - | ○ |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| 청약자 및 세대원 | 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 | |
| 가점제 당첨자 |
-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청약자 | •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|
| -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청약자 |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| |
| - | ○ |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| 배우자 | •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(1~3점) | |
| - | ○ | 당첨사실 확인서 | 배우자 | •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(1~3점) | |
| -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직계존속 | •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 확인 | |
| -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직계존속 | •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포함 시 관계 확인 | |
| - | ○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직계존속 | • 국내 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 | |
| - | ○ |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| 직계존속 | • 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| |
| -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직계비속 | •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| |
| -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직계비속 | 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| |
| - | ○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직계비속 | • 만 30세 미만 공고일 현재, 만 30세 이상 과거 1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체류 확인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 | |
| - | ○ |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| 직계비속 | •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| |
| 해외 근무자 |
○ |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| 청약자 |
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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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|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| 청약자 및 세대원 |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| ||
| ○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배우자 및 세대원 | 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| ||
| 대리인 추가서류 |
○ | 위임장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 | |
| ○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청약자 | 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| ||
| ○ | 대리인 신분증 | 대리인 | • 대리인 본인 확인 | ||
| 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| 해당자 |
•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•거주지역 및 해외체류관련 증명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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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해야 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 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(대리접수 불가)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강릉주거의 격을 높이다
| 구분 | 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 | 당첨자 계약체결 |
|---|---|---|
| 대상 | 정당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(※ 예비입주자 포함) | 당첨자 중 자격검증 완료자 (※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별도 고지) |
| 일정 |
2026.05.10.(일) ~ 05.12.(화), 3일간 (10:00~16:00) |
2026.05.19.(화) ~ 05.21.(목), 3일간 (10:00~16:00) |
| 장소 | 강릉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견본주택 (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341번지) | |
※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6.04.17.)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.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서류유형 | 구비서류 | 기준 | 주요 확인 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수 | 해당 | ||||
| 공통 서류 |
○ |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| |
| ○ | 서약서 및 확약서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| ||
| ○ |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| ||
| ○ | 신분증 | 청약자 |
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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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청약자 |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| ||
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청약자 | •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 ||
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청약자 |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발급 | ||
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청약자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| ||
| ○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청약자 | • 해당거주자로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(본인 출생년도 ~ 모집공고일) | ||
| ○ | 복무확인서 | 청약자 |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신청한 경우 (군복무 기간 확인) | ||
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| ||
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| ||
| ○ |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| 청약자 및 세대원 | 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 | ||
| 해외 근무자 |
○ |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| 청약자 |
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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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|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| 청약자 및 세대원 |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| ||
| ○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배우자 및 세대원 | 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| ||
| 대리인 추가서류 |
○ | 위임장 | 청약자 | • 견본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 | |
| ○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청약자 | 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| ||
| ○ | 대리인 신분증 | 대리인 | • 대리인 본인 확인 | ||
| 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| 해당자 |
•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•거주지역 및 해외체류관련 증명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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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해야 됩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 합니다.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(대리접수 불가)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일반공급 당첨 자격(가점 산정 및 무주택 기간 계산, 피부양 부양가족 범위 등)에 따른 구비서류를 전문 상담사가 1:1로 확인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