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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당첨자 및 자격 제출 관련 서류 구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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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주거의 격을 높이다

강릉 우미 린 더 프리미어 | 일반공급(가점제)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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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증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

구분 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 당첨자 계약체결
대상 정당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(※ 예비입주자 포함) 당첨자 중 자격검증 완료자 (※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별도 고지)
일정 2026.05.10.(일) ~ 05.12.(화), 3일간
(10:00~16:00)
2026.05.19.(화) ~ 05.21.(목), 3일간
(10:00~16:00)
장소 강릉 우미 린 더 프리미어 견본주택 (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341번지)

※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6.04.17.)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.
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4.17.(금) 이후 발행분]

※ 인감증명서는 '본인발급용', 주민등록등·초본은 "전체포함", 가족·혼인관계증명서 "상세" 제출확인
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기준 주요 확인 사항
필수 해당
공통
서류
○ -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자 • 견본주택 비치
○ - 서약서 및 확약서 청약자 • 견본주택 비치
○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• 견본주택 비치
○ - 신분증 청약자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※ 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○ -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청약자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○ -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•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○ -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발급
○ -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○ -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• 해당거주자로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(본인 출생년도 ~ 모집공고일)
- ○ 복무확인서 청약자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신청한 경우 (군복무 기간 확인)
- ○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- ○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- ○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
가점제
당첨자
- ○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•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
- ○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- ○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•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(1~3점)
- ○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•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(1~3점)
- ○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•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 확인
- ○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•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포함 시 관계 확인
- ○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• 국내 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
- ○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계존속 • 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
- 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직계비속 •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
- ○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직계비속 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- ○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• 만 30세 미만 공고일 현재, 만 30세 이상 과거 1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체류 확인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- ○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계비속 •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
해외
근무자
○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
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
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○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○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
대리인
추가서류
○ 위임장 청약자 • 견본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
○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○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• 대리인 본인 확인
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자 •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•거주지역 및 해외체류관련 증명서류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해야 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 합니다.
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(대리접수 불가)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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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급 당첨 자격(가점 산정 및 무주택 기간 계산, 피부양 부양가족 범위 등)에 따른 구비서류를 전문 상담사가 1:1로 확인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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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1-1974 전화문의